시사 평

대통령탄핵소추

달음산 2016. 12. 13. 12:36

박근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가결

국회는 06년12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심판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을 선고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 등본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며,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를 정지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며, 불명예 퇴진은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