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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반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달음산 2016. 6. 25. 20:47

김영란법 반대 부끄러운 줄 알아야

김영란 법 시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자가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는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선물은 상한선이 5만원이고 경조사비는 10만원이 최고치다. 농축수산물업계, 요식업계, 화훼업계 등 대접(접대)문화의 기본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영역에서는 ‘빡빡한’ 시행령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근 강하게 내고 있다. 예컨대 한우선물세트가 보통 10만원 선을 훌쩍 넘는데 선물 상한선이 5만원에 고정되면 한우 농가들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는 태도야말로 이중적 행태의 전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경조사비 지출 때문에 죽겠다고 푸념을 하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더러운 세상을 욕하면서도 공직자나 힘있는 자들의 부패를 거름으로 삼아서라도 자신들의 경제만은 유지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대단한 위선적 자세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지만, 법에 예외가 생기면 그 법은 죽은 법이나 다름이 없다, 차라리 아예 법을 없애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


덴마크나 스웨덴 등 선진국의 청렴함과 공정함을 부러워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인종이어서 청렴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제도와 시스템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이라고 투명한 수정과 이슬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맑은 것은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부정 부패 소지를 없앴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것은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대동법을 도입하는 데 150년이나 걸렸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지금 갖가지 논리를 사용하여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적용 대상자가 된 데 대하여 강력 반발하며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양산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사명, 초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생각해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본다.


남을 비판하려면 자신의 주변부터 정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서있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효석 최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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